국민카드카드깡, 고정 지출을 먼저 뺍니다
재료비와 공과금입니다.
이미 청구서에 잡혀 있습니다.

국민카드카드깡, 매장 여력을 셈하는 차례
두 번 빼면 섭니다
두 번
남은 한도에서 청구분과 고정 지출을 차례로 뺍니다.
고정 지출 적기
달마다 카드로 나가는 재료비와 공과금을 한 줄로 적어 둡니다. 그 금액은 손대지 않습니다.
두 장 가르기
매장 카드와 개인 카드는 따로 셈 합니다. 결제일도 다릅니다.
차례 정하기
결제일이 늦은 장을 앞에 두면 대금이 나가기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국민카드카드깡, 매장 카드를 올려 본 표
보기로 적은 금액입니다
| 적히는 항목 | 매장 카드 | 개인 카드 |
|---|---|---|
| 남은 한도 | 400만 원 | 250만 원 |
| 이미 잡힌 금액 | 90만 원 | 40만 원 |
| 고정 지출 | 60만 원 | 없음 |
| 남는 여력 | 250만 원 | 210만 원 |
국민카드카드깡, 매장에서 두 장을 쓸 때
자리를 남겨 두세요
재료비 몫을 남깁니다
매장 카드 여력을 끝까지 쓰면 재료비 결제가 막히는 자리가 생깁니다. 달마다 나가는 금액만큼은 미리 빼 두세요.
개인 카드는 뒤로 미룹니다
개인 카드에는 생활 결제가 함께 걸립니다. 매장 카드를 앞에 두고 모자란 만큼만 개인 카드에서 이어 갑니다.
결제일이 늦은 장부터
두 장의 결제일을 적어 두고 늦은 장을 먼저 씁니다. 대금이 나가기까지 날이 더 남습니다.
명의가 어긋나면 멈춥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입금 계좌도 본인 명의여야 해서 명의를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국민카드카드깡 사업자 카드 질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고정 지출까지 빼야 하나요
금액이 달마다 조금씩 바뀌면 가장 많이 나간 달을 기준으로 잡아 두시는 절차가 수월합니다. 여유를 조금 더 남긴 셈이 되지만 막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법인 명의로 나온 카드는 명의가 본인과 달라 올릴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맞춰 두세요. 어떤 카드가 되는지 통화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매장 카드와 개인 카드를 합쳐 셈할 수 있나요
합친 여력 안에서 금액을 잡으면 두 장에 어떻게 나눌지는 결제일을 보고 정합니다. 늦은 장을 앞에 두는 쪽으로 차례를 잡아 드립니다.
가게 정산일에 맞춰 잡을 수 있나요
계좌로 나가는 돈은 은행이 여는 날에 움직입니다. 주말이 걸리면 다음 영업일 오전으로 밀리니 날짜를 앞세워 보십시오.
매장이 바빠 통화가 어려우면요
손님이 계실 때는 글로 보내시는 쪽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여력을 셈해 문자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통화가 편한 시간대를 함께 남겨 두시면 그 시각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여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날이 결제일보다 앞이면 그 날짜에 맞춰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날짜만 전하시면 어떤 차례가 맞는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두 장 가운데 한 장이 막혀 있으면요
막힌 까닭은 해당 카드사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머니가 풀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되는 장으로 먼저 보시고 나중에 이어 가셔도 됩니다.
여력만 셈해 두고 끝내도 되나요
다시 연락하실 때는 지난번에 들은 여력을 전해 주십시오. 결제가 한 번 지나갔으면 금액이 달라져 있어 그 자리에서 다시 셈합니다. 바뀐 줄만 짚어 드립니다.
국민카드카드깡, 청구서 두 가지가면 셈이 섭니다
다음 결제일과 이미 잡힌 금액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이번 여력을 짚어 드립니다.








